등기의효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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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2-10-25 12: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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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보권실행의 통지가 도달한 때에는 담보가등기 후에 등기한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위의 통지를 한 사실과 그 채권액을 통지하여야 한다.
마. 채무자 등의 말소청구권
가등기담보권자가 청산기간의 경과로써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도 채무자 등은 청산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도니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따 다만 채무의 변제기가 경과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거나 또는 선의의 제3자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예외이다.순서






등기의효력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. 이것은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봄으로써 담보가등기권리자와 다른 후순위권리자와의 이해를 조정하고 경매절차에서 그 순위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도록 하려는 취지이다.
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등 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 그 경매의 신청이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행하여진 때에는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그 가등기에 기인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.
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한 때에는 지체없이 후순위권리자에게 그 통지의 사실·내용 및 그 도달일을 통지하여야 한다.등기의효력 , 등기의효력경영경제레포트 ,
등기의효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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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
아. 경매 등에 관한 특칙
담보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청산금지급이나 공탁없이 제3자의 강제경매신청이 있는 경우에 관하여,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의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, 법원은 가등기권리자에 대하여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때에는 그 내용 및 …(투비컨티뉴드 )
등기의효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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레포트/경영경제
등기의효력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.
바. 목적부동산의 경매의 청구
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등이 개시된 경우에 담보가등기권리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따 이 경우 그 순위에 관해서는 그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보고, 그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때에 그 저당권의 설정등기가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. 제3자에 대한 통지는 제3자의 등기부상의 주소로 발송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. 그러나 대항력있는 임차권자에게는 그 목적부동산의 소재지에 발송하여야 한다.